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6.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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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약처에 의하면,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현재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축검사 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달 도축 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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