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탁급식,도시락 제조업소 특별단속실시
식약청 위탁급식,도시락 제조업소 특별단속실시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3.04.1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학교 위탁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위탁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식약청,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 위탁급식소 및 학교 납품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이번 특별 합동 단속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전국을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식약청, 시·도, 시·도 교육청 직원과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단속조를 편성해 시·도간에 서로 교차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중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신고),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제조·조리·보관 등 과정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조리 기계·기구류, 음식기의 세척·살균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전염병 감염 여부 등 개인 위생 상태 △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위생관리 상태 일일 점검 여부 등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관련 단체에 시달한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대책’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등 집단 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뷔페 형태 및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