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에 대한 이중 규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9>
식품산업에 대한 이중 규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6.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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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광고 식품위생법 외 공정위 법령 규제
행정기관 담당자 영업자 중복 처벌 가능성

△김태민 변호사
‘메르스’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으로 인해 식품산업까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영업자들에게 매우 암담한 현실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영업자들에게 서로 다른 기관이 각기 다른 개별 법령으로 규제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다름 아닌 광고에 대한 두 기관의 다른 법령 적용의 문제다.

제아무리 품질이 좋고, 획기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가 알아야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법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영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문제는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영업자들에 대한 중복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9년 2월 5일 시장 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돼 허위, 기만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표시·광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새롭게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지만 한국식품산업협회나 건강기능식품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법률적 근거없이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과대광고로 식약처 조사 받은 영업자
표시·광고 공정화 법률 적용 사례 발생
관련 부처간 협의하에 내용 조정 필요
 

또한 시급한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도 도입해 과거 문제가 됐던 ‘카제인나트륨 사건’과 같이 국민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돼 불안만 가중시키는 일부 영업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식품이 주가 아니라 도서, 의류, 자동차 등 모든 제품을 상대로 하고 있다. 법령 내용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의해 매우 일반적이어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 고시에 규정된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 지침의 내용을 보면 △영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광고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결과적으로 식품에 적용시키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내용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최근 공정위에서 이미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로 식약처 수사를 받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중 규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내용상 전부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또는 수사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관련 부처간 협의 하에 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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