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근절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근절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8.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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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28일까지 100일간 범정부적 집중단속

오는 11월 28일까지 농수축산물 밀수와 부정무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다가오는 추석과 김장철 등으로 농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11월 28일까지 100일 동안 농수축산물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중에 농수축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단계 등을 입체적, 집중적으로 추적단속하기 위해 세관의 감시 조사 직원 2000여명과 감시정 40여척을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10여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공급부족과 아울러 저가외국제품과의 높은 가격차, 수입자유화 및 통관단계의 규제완화, 특히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인해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특히 금년에는 추석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면서 곡류 과일 육류 생선과 같은 제수용품이나 참깨 고추 마늘 등 김장용품에 대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수축산물에 대한 대량 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부산 인천 및 목포세관을 중심으로 우범해역, 항포구 등 밀수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해 밀수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하고 통관심사 강화는 물론 유통시장 단속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축산물 밀수는 국내 농어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유통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검역 등의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아 병충해 등 유해물질 유입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 피해가 많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의 협력과 대민홍보 강화 등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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