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상습적 위반 땐 과태료 가중
식위법 상습적 위반 땐 과태료 가중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6.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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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빙초산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도

앞으로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비례해 가중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빙초산에 대한 포장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의 경우 상습적인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비례해 3차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했다.

빙초산에 대한 포장기준 강화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상습적인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초산 함량이 높은 빙초산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 식품 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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