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칼럼을 기념하며-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0>
‘100회’ 칼럼을 기념하며-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6.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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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자부심
식품 정책·소비자단체 등 중책 맡아 책임감

2013년 5월 ‘무등록 제조·가공업소의 처벌’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지 2년 만에 100회 칼럼을 쓰게 됐다.

이 기간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억울한 영업자와 단속공무원을 위한 식품과 법률’이라는 식품관련법령 안내서가 출간됐으며, 이미 2쇄가 완판돼 3쇄가 준비 중에 있다. 게다가 식품음료신문 덕분에 식품 분야에 있는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인지도도 매우 높아졌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식품의약품 전문변호사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승인도 받았고,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정책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 등 중책도 맡게 됐다. 무엇보다 식품분야 영업자, 종사자,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주변 분들에게 추천과 소개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깨가 무겁지만 그 만큼 자부심도 크다.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은 식품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개별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이나 자문이나 연구 사업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 전국 식품위생감시 공무원들로부터 질의 받은 내용들을 위주로 현실성 있고, 시급하게 개정돼야 하는 문제 위주였다.

식약처 등 일부 공무원 “행정 업무 비판적” 지적도
공무상 실수 인한 피해 예방 위한 苦言…이해 바라
법령 해설·행정소송 등 제대로 된 정보 전달할 것
  

최근에는 필자가 작성한 글들을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나 판사가 읽은 후 의견을 주거나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일도 있어 매우 뿌듯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기억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수많은 식품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로 의뢰받은 사건이나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 연구가 이뤄지다보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200회, 300회 칼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본다.

간혹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련기관 공무원들 중 행정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교육 또는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잘못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주의를 촉구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국가의 업무, 즉 공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한명의 영업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종사자와 관계 업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 ‘백수오 사건’과 같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 수행에 있어서는 핑계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 질의는 여전히 무료로 응하고 있다. 필자에게 교육을 받았거나 소개받은 전국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 인사를 전해오고 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 분야 전문가로서 필자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다시 한 번 식품음료식문 이군호 대표님, 김현옥 국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많은 격려와 도움주신 전국의 식품관련 공무원, 영업자들께도 거듭 힘찬 응원을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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