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 관련 건기식 관리·감독 주목적
제조·영업자 위한 조항 추가 근간 흔들려
제조·영업자 위한 조항 추가 근간 흔들려
국내 건강기능식품법 제1장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본적으로 유통과 제조에 있어 해당 당사자들인 제조자 및 영업자 집단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료회원용 기사입니다.
식품음료신문은 일부기사에 대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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