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제품 코덱스 세계 규격 채택
인삼 제품 코덱스 세계 규격 채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7.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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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제형 세계 수출 가능…통관도 유리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CODEX 총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 기준이며, 국제교역시 공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인삼제품이 세계 규격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를 포함해 2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다. 고추장, 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인삼제품 세계규격은 작년 9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CODEX 회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이번 제38회 총회에서 상정 후 최종 채택에 대한 심의를 추진키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총회의 규격 최종 채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측면 등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임을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당초 목표였던 2017년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을 앞당긴 쾌거를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인삼제품의 CODEX 세계규격 등재는 세계규격화를 추진한 지 15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등 산학관연의 협조로 이뤄낸 어렵고도 긴 여정의 산물이다. 인삼제품 CODEX 규격화를 제안할 2000년 당시만 해도 인삼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그동안 각 국 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2009년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됐으며, 이번에 186개 전체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세계규격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식품교역 시장에서 식품과 약품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식품은 약품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통관이나 관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을 갖는다. 또한 CODEX 규격은 인삼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다수 국가들에게 인삼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국제지침서가 될 수 있어, 향후 인삼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년간 인삼제품 수출대상국 수는 70개국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상위 5개국에 편중(86%, 2014년 수출액 기준)돼 있어 수출국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CODEX 세계규격화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하던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으로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번 채택된 인삼제품 세계규격은 식품으로서 세부기준을 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문서이며, 일부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인삼제품의 세계규격을 계기로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인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품목 발굴 및 현재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된 고추장, 된장에 대한 세계규격화를 새롭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1] 인삼제품 세계규격화 추진 경과

일 시

주 요 내 용

'00.09

20차 가공과채류분과에 Korean Insam 규격화 제안

'01.09

49차 집행이사회에서 규격화 작업 승인

'02.09

21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논의 중단
(인삼은 식이보조제/약품이므로 CODEX 논의대상 아니라는 유럽 등의 주장)

'03.07

26차 총회(CAC)에서 규격화 추진 여부 재심의

'04.07

27차 총회에서 신규작업 재승인
(규격 명칭을 ‘Ginseng Products’로 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우선 논의 결정)

'04.09

14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4단계 심의 통과

'05.07

28차 총회에서 5단계 심의
(일부 ASEAN 국가 반대로 3단계 반려: ‘규격()의 제품은 식품이 아닌 약품이라고 주장)

'06.0310

주요 반대국 순회 방문 및 설득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5개국)

'06.11

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4단계 심의 통과

'07.07

30차 총회에서 5단계 심의 통과

'08.0305

분석및시료채취분과, 식품표시분과 관련 조항 승인

'08.11

16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7단계 심의 통과

'09.07

32차 총회에서 8단계 최종 채택(지역규격 등재)

'10.10

25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세계규격 필요성 제안

'12.10

26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세계규격 전환 작업 추진 합의

'13.07

36차 총회에서 세계규격 전환 작업 승인(1단계)

'14.09

27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세계규격() 4단계 심의 통과(6, 7단계 생략한 5/8단계로 총회에 상정)

‘14.11

42차 식품표시분과 표시조항 심의 및 승인

‘15.02

36차 분석및시료채취분과 분석법 조항 심의 및 승인

‘15.03

47차 식품첨가물분과 조항 심의 및 승인

'15.7

38차 총회에서 세계규격() 최종 채택(예정)

[표2]CODEX 식품 규격화 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규격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후 신규작업 추진 여부 결정

2단계

제안국 또는 전자작업반에서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 CODEX 사무국에서 편집

3단계

각 회원국에 규격초안 발송,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4단계

CODEX 사무국은 수렴된 각 회원국 의견을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산하기구에 송부, 규격초안 심의
-
특별한 문제없이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6, 7단계를 생략한 5/8단계로 총회에 상정 가능

5단계

총회에서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 확정
- 5
단계(Step 5A)로 진행되거나, 5/8단계(Step 5/8)로 상정된 작업의 경우 5단계가 최종심의 단계가 됨.

6단계

CODEX 규격안을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다시 송부하여 의견수렴

7단계

CODEX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하여 규격안을 심의

8단계

총회에서 심의 후 CODEX 규격으로 최종 확정

 

[표3]인삼제품의 ‘세계규격’특징

항 목

세계규격

규격명

o 인삼과 인삼추출물을 포함하여 Ginseng Product로 규정

규격범위

o 식품이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인삼제품에 적용
(
약품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에는 미적용)

제품정의

o 인삼종(), 포장, 가공 등 3개 항으로 구분하여 정의
1.
상업적 목적과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Panax ginseng C.A.Meyer P. quinquefolius L. 종의 신선한 인삼뿌리
2.
제품의 안전, 영양 및 품질적 특성이 유지되도록 포장
3.
건조, 증숙, 절단, 분말화, 추출 및 농축 등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

제품형태

o 건조인삼 : 신선한 인삼 뿌리를 태양 또는 열풍 건조법 또는 다른 인정된 방법으로 건조(동체, 지근, 분말, 절편)
o
건조증숙인삼 : 신선한 인삼 뿌리를 증숙 후 건조
o
인삼추출물 : 인삼뿌리나 건조인삼의 가용 성분을 물이나 에탄올 등으로 추출한 다음 여과 및 농축시켜 제조
o
증숙인삼추출물 : 건조증숙인삼의 가용 성분을 추출, 여과, 농축

품질기준

o 수분, 회분, 조사포닌 함량 및 진세노사이드 검출여부 등 규정

 

건조인삼, 건조증숙인삼

인삼추출물(액상)

인삼추출물(분말)

수분 또는 고형물(%)

14.0 이하(수분)

60.0 이상(고형물)

8.0 이하(수분)

회분(%)

6.0 이하

-

-

조사포닌(mg/g)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물불용성 침전물(%)

-

3.0 이하

-

진세노사이드

검출

검출

검출

식품첨가물

o 첨가물 금지

표시의무

o 일반명칭 : 건조인삼, 건조증숙인삼, 인삼추출물, 증숙인삼추출물
o
허용명칭 : P. ginseng C.A.Meyer로 제조시 백삼, 홍삼, 백삼추출물, 홍삼추출물

분석 및 시료 채취방법

o 시료채취방법 : CODEX 포장식품에 대한 시료채취방법 준수
o
분석법 : AOAC(국제분석화학학회)의 국제분석방법공인시험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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