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강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강화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04.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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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대책반 구성…사고 땐 원인 철저 규명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이 더욱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직속 식품안전관리 대책협의회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식중독 재발 방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위생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 학교급식 2003년 식품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학교에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식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했다. 만약 보존식을 고의로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학교장 문책 또는 위탁 업체와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학교 식중독 사고 총 9건 중 2건만 원인 규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원인 규명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실시 및 검출학교 시정 조치 철저 △학교급식 관계자 및 종사자, 업체 직원 등의 위생교육 강화 △학교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재료 전처리 시설 또는 식재료 위생처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위생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도시락 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제조 가공업소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명단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홍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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