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이물조사판정위원회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4>
유명무실한 이물조사판정위원회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7.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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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이의 있을 때 요청
식위법에 식약처장 평가 필요 때 구성 규정

△김태민 변호사
최근 한 대기업이 제조한 유아용 액상분유제품에서 구더기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물론 제조공정상 이러한 이물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100% 완벽한 공정관리란 있을 수 없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물의 약 10% 정도가 제조단계에서 발생한다고 나타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물 사건의 80%가 원인불명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제도상 제조나 소비·유통단계를 불문하고 이물이 발견됐다고 신고가 되면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블랙컨슈머의 표적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행히도 식품위생법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답이 있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기관이 실시한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같이 영업자 또는 소비자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원인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10년 1월 4일 이후 한 번도 이물조사판정위원회가 개회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소비자의 경우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조사기관의 결과를 그대로 승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조업체 행정처분 불복 건 관련 개회 요청에
“지방청 조사에 문제없다” 이유로 거절 통보
판정위원회 구성 사례 없어 조사 의지 의심 

둘째는 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원인불가 판정으로 특별히 본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없었을 것이며, 설사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놓은 내부규칙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이물문제를 담당하는 과에서 과연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필자는 최근 한 제조사의 의뢰를 받아 이물로 인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식품관리총괄과에 이물조사판정위원회 개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개회된 사례도 없고 지방청 조사에 문제없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 물론 담당과의 답변대로 지방청 조사가 문제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5년간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 위촉도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대로 조사할 의지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선 수만여 건의 이물신고 중 한 건일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자에게는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거나 종업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치유 불가능한 식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감안하길 바라고,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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