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수입업소 등 제도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오는 22일에는 부산식약청(부산시 부산진구)에서, 28일에는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해 수입 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 수입식품사전안전관리제도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점검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이다.
우수수입업소란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의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자체적으로 해외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되며, 등록제품은 수입통관단계 무작위 검사를 면제받는다. 7월 현재 우수수입업소는 144개소, 해외 제조업체는 148개소, 등록 제품은 1,236개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명확한 위생점검 방법과 기준 제시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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