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설탕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수크랄로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기준 및 규격, 안전한 섭취 수준 등을 수록한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의 내용을 요약한다.
◇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이 나는 식품첨가물(감미료)로 설탕을 원료로 제조돼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나타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다. 수크랄로스는 열량이 거의 없고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대체 용도로 식품의 제조 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 수입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 수준이다.
⃟◇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 ◇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2012)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은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단위: mg/kg‧bw/day)이다. 수크랄로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수크랄로스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탕 600배 단맛에 열량 적어…과자 껌 등에 사용
국민 섭취 수준 하루 허용량 0.6%로 안전한 수준
<첨부>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Q&A
Q1. 수크랄로스란 무엇인가요?
☞ 수크랄로스(Sucralose)는 1976년도에 영국 테잇라일사(Tate & Lyle)에서 처음 개발된 품목으로, 1990년도에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식품첨가물로 캐나다에서 최초로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수크랄로스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었습니다.
☞ 수크랄로스는 설탕으로부터 제조되므로 설탕과 매우 유사한 단맛을 지닌 감미료 용도의 식품첨가물로서 설탕에 비해 600배의 감미도를 갖는 고감미 감미료로서 물에 용해성이 좋고 안정성도 좋습니다.
☞ 수크랄로스는 고품질의 단맛과 pH, 열에 대한 안정성이 좋고 열량이 없는 감미료로서 과자류, 음료류, 가공유류,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Q2. 설탕대신에 수크랄로스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크랄로스는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을 내기 때문에 가공식품 제조시 설탕 양의 1/600 정도만 사용하여도 동일한 단맛을 내며, 무칼로리 감미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Q3.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합성감미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내에 허용된 합성감미료에는 수크랄로스,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등이 있으며, 감미도는 설탕에 비해 각각 수크랄로스 600배, 삭카린나트륨 300배, 아스파탐․아세설팜칼륨 200배의 감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Q4. 수크랄로스는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첨가물인가요?
☞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CODEX, EU,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 목 |
우리나라 |
CODEX |
EU |
미국 |
일본 |
수크랄로스 |
○ |
○ |
○ |
○ |
○ |
삭카린나트륨 |
○ |
○ |
○ |
○ |
○ |
아세설팜칼륨 |
○ |
○ |
○ |
○ |
○ |
아스파탐 |
○ |
○ |
○ |
○ |
○ |
Q5. 우리나라에서 식품의 수크랄로스 사용기준은?
☞ 우리나라에서는 수크랄로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과자 1.8g/kg 이하, 추잉껌 2.6g/kg 이하, 잼류 0.4g/kg 이하, 음료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조제커피 0.4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설탕대체식품* 12g/kg 이하, 시리얼류 1.0g/kg 이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0.4g/kg 이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32g/kg 이하, 기타 식품 0.58g/kg 이하, 건강기능식품 1.25g/kg 이하로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설탕대체식품 : 설탕을 대체해 커피, 홍차 등에 직접 넣어 사용하는 것을 말함
Q6. 수크랄로스는 어떤 식품에 사용하고 있나요?
☞ 국내 품목제조보고 조사결과,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였습니다. 식품유형별 수크랄로스 사용현황은 음료류가 32.0%(1,168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과자류 16.6%(605건), 기타가공식품 15.5%(567건), 발효유류 6.5%(238건), 빵류 6.0%(219건)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품목제조보고 식품유형별 수크랄로스 사용현황]
연번 |
식품유형 |
건수(%) |
연번 |
식품유형 |
건수(%) |
1 |
음료류 |
1,168(32.0) |
7 |
가공유류 |
114(3.1) |
2 |
과자류 |
605(16.6) |
8 |
다류 |
92(2.5) |
3 |
기타가공품 |
567(15.5) |
9 |
특수용도식품 |
65(1.8) |
4 |
발효유류 |
238(6.5) |
10 |
아이스크림류 |
57(1.6) |
5 |
빵류 |
219(6.0) |
11 |
당류가공품 |
55(1.5) |
6 |
조미식품 |
186(5.1) |
12 |
기타 |
286(7.8) |
[수입식품 식품유형별 수크랄로스 사용현황]
연번 |
식품유형 |
건수(%) |
연번 |
식품유형 |
건수(%) |
1 |
과자류 |
259(25.3) |
7 |
장류 |
44(4.3) |
2 |
음료류 |
224(21.9) |
8 |
기타가공품 |
32(3.1) |
3 |
김치류 |
134(13.1) |
9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
15(1.5) |
4 |
단백질영양소제품 |
107(10.5) |
9 |
절임식품 |
15(1.5) |
5 |
당류가공품 |
57(5.6) |
11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10(1.0) |
6 |
조미식품 |
50(4.9) |
12 |
기타 |
76(7.3) |
Q7. 수크랄로스는 인체에 안전한 첨가물인가요?
☞ 수크랄로스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참여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을 15 mg/kg․bw/day로 설정한 바 있으며, ADI 이내로 식품을 통하여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ADI(Accept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 :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단위 : mg/kg․bw/day)
※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도 JECFA와 동일하게 평가한 바 있음 (2000)
Q8. 우리나라 국민은 실제로 수크랄로스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나요?
☞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식품 중 수크랄로스에 대한 식이노출량을 평가한 결과(2012), 우리나라 국민의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은 ADI 대비 0.6%였으며, 고섭취집단(95 percentile*)의 경우에도 ADI 대비 2.9%로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95 percentile : 식품 섭취 집단의 섭취량 분포상에서 어떤 일정한 섭취량 미만에 놓여 있는 사례를 전체 사례로 나눈 백분율로서 95번째 이상 또는 95번째에 있는 극단섭취자를 말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과제「식품첨가물 안전성 재평가 연구 - 감미료 등 24품목」(2012)
Q9. 수크랄로스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섭취량 평가를 수행하여 일일섭취허용량(ADI) 이내로 안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크랄로스 제조 시 생성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비소, 납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서는 CODEX, EU 수준의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크랄로스를 포함한 식품첨가물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Q10. 수크랄로스를 사용한 식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수크랄로스를 첨가․사용한 가공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에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크랄로스가 사용된 식품의 경우, 식품 포장 표시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수크랄로스」와 그 용도인 「합성감미료」를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