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판매 차단’ 집단급식에 도입
‘위해식품 판매 차단’ 집단급식에 도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7.2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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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사회복지시설·기업체로 확대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서 식약처 발표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 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또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 등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지도가 이뤄지고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운영된다.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전체 학교 식중독 환자수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수의 36%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함에 따라 위생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해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식품안전 대책의 추진 방향은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 시설 위생 지도
유원지 식재료 점검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자체별로 시범 운영

<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 >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집단급식소에서 불량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은 식약처가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 매장 계산대에 전송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다.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의 조리장, 종사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서울시(2100개소)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시범 운영한다.

<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과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시설을 지도 점검한다.

여름 휴가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해수욕장·유원지·공원 주변의 음식점과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 위해 우려가 높은 어패류(소라, 키조개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실류(수박, 참외 등), 가공식품(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냉면, 콩국수 등)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

<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한다.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관리 등 기본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점검하고, 기본안전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업체의 기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 식품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을 개방하는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에 수산물,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학을 대비해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별 예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 급식 학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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