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삼산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4.22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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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의 품질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미 검사품과 불합격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한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농림부는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인삼류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의 폐기, 검사 등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 수출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분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한 자와 처분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한 자는 각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인삼경작 신고내용을 지방세 징수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인삼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개정으로 이를 삭제했으며, 계약경작 수매비축·출하조절사업 및 품질인증도 삭제했다.

이와함께 자체검사업체의 검사대상을 자체 제조한 인삼류에 한하도록 명확히 했으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에 대한 확인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하거나 검사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했고 인삼류 검사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공정검사를 위해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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