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6>
식품위생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8.1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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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형벌 체계 외국 비해 약하지 않아
환자 발생·사망 땐 5년 이상의 징역서 사형까지

△김태민 변호사
최근 한 국내 떡가공업체에 대한 언론보도가 문제화되면서 외국의 식품사건에 대한 보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소재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땅콩버터 제조사 사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제품을 섭취하고 7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총수에게 종신형이 구형될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가까운 대만에서도 일명 ‘하수도 식용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대표에게 법까지 개정하면서 20년의 중형과 약 18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대만의 식품안전법 위반 형량이 최대 7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15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하니 대만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이 확실 하다. 대만의 식용유 회사는 실제 하수구에서 건진 기름과 가죽공장에서 나온 기름까지 모아서 식용유를 만들었다고 하니 사실 20년의 형벌도 과히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품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가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 이런 경우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사건처럼 사망 또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보건범죄 특별법’은 벌금도 병과 …부당이득 환수
수사·재판 기간 길어질 땐 실현 가능성에 의문
신속한 재산 환수 위해 과징금 제도 강화 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겠지만 특별히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형, 무기징역 등이 가능하며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이득환수의 효과까지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환수제의 실행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 또는 적발돼 수사하는 과정이 최소 1~2개월, 재판이 3~12개월 걸릴 경우 그 사이 해당 회사는 폐업되거나 이미 대표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수를 더욱 신속히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인 과징금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과징금의 경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과 동시에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행정소송 본안 판단까지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처럼 무조건 선고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과징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응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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