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설정의 필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7>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설정의 필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8.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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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량 부풀리기 사건 재발 예방해
악의적 영업자 시장서 퇴출 소비자 보호를

△김태민 변호사
최근 방송국으로부터 소위 ‘물코팅’ 냉동수산물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 자료를 찾아보니 식품음료신문 본 코너 7회 칼럼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벌써 2년 100회가 지나 107회에 유사한 주제로 돌아오는 것을 보니 패션만 복고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식품 사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냉동수산물 제품을 구매해 공인 검사기관이 아닌 곳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실제 표시사항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도하면서 허위 표시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냉동수산물을 수입 및 판매하는 영업자들은 마치 모두가 죄인들처럼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그런데 정말 냉동수산물의 중량 차이가 그렇게 방송처럼 수십 퍼센트의 오차가 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자를 가만히 놔두는 것일까?

실제 방송된 중량 측정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해동 시간의 적정성이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법령에서 위임한 공인시험 방법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사설 시험기관에서 적당 시간의 해동을 통해 중량을 측정하여 표시 중량과 다르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든 식품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유수와 결합수라는 식품화학교재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물의 성질을 고려한 시험 방법을 공인하고 있다. 방송처럼 단순히 소비자들이 적당시간을 해동시켜서 측정한 것이 제대로 된 측정방법인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영업자들이 모조리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처럼 몰고 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물 코팅’ 냉동 수산물 보도는 측정법이 문제
인산염 등 이용 중량 늘려…허용 기준 설정해야

이런 언론보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방송 등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이물을 포함한 많은 사건이 대부분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확정되거나 잘못된 언론 보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해프닝으로 종료된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론 종사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냉동수산물의 물코팅 및 인산염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이용한 중량 부풀리기 수법으로 돌아가보자. 실제로 동종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식품첨가물 허용량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악용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우려와 악의적인 영업자의 활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국 고시 개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서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일부 합법적인 식품첨가물이라 하더라도 잔류량이 인체에 위해 발생 위험을 인정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적절한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확립해 놓는다면 악의적인 영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선량한 영업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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