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95)]블랙컨슈머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금물
[C.S 칼럼(95)]블랙컨슈머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금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8.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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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민감한 내용은 강의로 끝내야
자료화된 정보공유 노출 땐 가치 상실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경기침체 장기화에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고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형 진상고객들이 증가하는 탓인지 블랙컨슈머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 정보 공유가 부쩍 늘어가고 있다. 일면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관련 정보와 사례들을 접하면서 기업들이 예방차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블랙컨슈머에 관한 상세한 사례나 정보들을 배포하거나 공유하다 보면 이러한 자료들이 돌고 돌아 블랙컨슈머의 활용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옛말에 ‘낮말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말과 글, 영상 등의 자료다.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정보들을 다 노출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보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사례들은 해당 회사의 여건과 환경에서 성공 또는 실패한 것일뿐,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참고 사항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소비자환경은 매우 특이한 여건임에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있고, 소비자는 보호돼야 하는 약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각종 법률들은 기업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들이 많다. 식품의 ‘이물질보고제도’도 그중 하나다.

기업을 상대로 자작극을 벌이며 고액을 뜯으려고, 자신이 마치 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골리앗 같은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투사처럼 1인 시위와 투쟁을 하던 사람들을 참다못한 기업이 증거들을 확보해 고발하게 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지만 형벌은 너무 약하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나라다. 해당 기업은 한 사람의 그릇된 욕심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며 매달려야 한다. 더군다나 이미지 실추로 인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는가.

피해는 해당 기업만이 아니다. 선의의 다수 소비자들에게 제품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을 지우게된다. 블랙컨슈머는 건전한 소비시장 환경에 암적 존재들이다. 범죄자에 대해 왜 그리 관대한 것일까.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흐름에 맞춰 외견상 정책적으로는 소비자를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2006년에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원’으로 변경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들은 여전히 소비자를 시장경제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의도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일삼는 블랙컨슈머들에 관대해 블랙컨슈머들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언론도 소비자의 제보가 있으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 아니라, 당사자인 회사 측 입장과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대부분 제보한 소비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끼워 맞추기식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부처, 기업, 언론들이 앞다투어 블랙컨슈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상세한 내용을 자료화 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자료에는 일반적인 내용들만으로 족하다. 실제 사례 등 민감한 내용은 세미나 또는 강의 현장에서 발표하고 끝내야 한다. 자료화된 블랙컨슈머 사례들이 언젠가는 블랙컨슈머들의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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