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류 규제 완화 추진
전통주류 규제 완화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4.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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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농민주 등 전통 주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다양한 농외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농민들이 손쉽게 전통 주류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민속주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시·도지사가 추천한 주류와 농림부 장관이 주류 부문 전통식품으로 지정해 국세청에 추천한 주류를 말하며 농민주는 농민이나 임업인, 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농·임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를 의미한다.

농림부는 먼저 전통 주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시설 면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통 주류 제조 면허를 받기 위해 사업 계획서, 토지건 등기부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제조장 자가 소유 증명서, 제조 공정, 방법, 시설 설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는 또 전통 주류 요건을 갖춰 생산되는 과실주, 청주, 약주에 한해 주세율을 30%에서 탁주 수준인 5%로 낮추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농림부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전통 주류의 알콜 도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실(누룩제조).담금실.증류실 등 전통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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