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식품정보제공의 중요성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8>
올바른 식품정보제공의 중요성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8.3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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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가공소금 등 식품공전선 모두 소금
기능성 허가 없으면 짠맛 내는 게 주목적

△김태민 변호사
잘못된 식품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분야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가 ‘먹기 전에 꼭 알아야 할 48가지 건강 지식, 음식의 발견‘이란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에서 하 교수는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식품 상식에 대해 과학자이자 전문가다운 논리를 더해 일반 소비자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소금, 패스트푸드, 밀가루 등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자 소위 식품의 누명 시리즈를 연재해 온 하 교수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금, 식품첨가물, MSG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속칭 ‘쇼닥터’나 ‘닥터테이너’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나 MSG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사실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식품회사의 마케팅이나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의료인들의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식품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토대로 식품구매 시 선택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해 왔는데, 최근에는 소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NaCl)의 결정체로 음식의 짠맛을 내는데 사용되는 식품이다. 이러한 소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다 특징들이 각기 달라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천일염 정제염 효능·안전성 등 의견 제각각
방송서 비전문가 발언으로 소비자 혼란 야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9-12 식염의 정의는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이다.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라면 방법이야 어떻든 소금인 것이다. 이렇게 염화나트륨을 얻는 과정과 가공 공정에 따라 식품 유형이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식품공전에서는 모두 그저 소금일 뿐이다.

지금 방송 등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종류의 소금 가운데 천일염 효능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와 위생에 대한 안전성 기준 및 규격 재설정의 필요성, 정제소금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한 논란이다.

필자는 소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도 부족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본 원칙상 식품은 식품일 뿐 특정 효능을 갖는다고 설명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허가를 받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다.

소금은 소금 본연의 목적으로 짠맛을 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필자 역시 무엇이 진실인지 앞으로도 주목하면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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