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부정수입·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
관세청, 추석 부정수입·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5.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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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선물용품 등 불법 수입·유통 집중
관세청은 추석 성수기를 틈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불법 부정수입 및 원산지 둔갑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유형은 △컨테이너 이용·보세구역 무단반출 밀수입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검역불합격 등 유해식품 부정수입 행위,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행위, △수입물품의 국산 지역특산품 둔갑 등 원산지위반 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먹을거리·선물용품 불법 수입의 경우 품목(25)별로 농산물(고추·마늘·생강·콩·대두·녹두·참깨·양파·곶감·베리), 수산물(명태·게·조기·장어·낙지·새우·조개류),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 기타(주류·인삼제품·명절 선물세트) 등이다. 
 
유형(5)별로는 △컨테이너 이용 밀수입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검역불합격 등 유해식품 부정수입 행위,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행위, △수입물품의 국산 지역특산품 둔갑 유통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위반 국내유통 중점단속 대상은 제수·선물 용품(10)의 경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명태(포), 곶감, 대추, 한과, 조기(굴비), 고춧가루, 특산물 선물세트 등이다.  
 
유통이력 대상품목(10)은 냉동조기(굴비), 냉동옥돔, 돔,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백삼, 고추(냉동‧건조), 천일염, 대두유 등이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량 먹을거리 불법수입, 시중 유통 단속을 실시해 범정부적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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