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V홈쇼핑 백수오 제품 허위·과장광고 조치 늑장
식약처 TV홈쇼핑 백수오 제품 허위·과장광고 조치 늑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9.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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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단속 뒷짐, 소비자 현혹 쇼닥터 근절해야”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6곳 및 제조사 내추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 백수오 제품 광고 표시의 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음에도 식약처가 늑장 조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소비자원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원에서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 TV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의 부당성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6월 3일 식약처에 통보해 처분을 의뢰했지만 식약처는 4개월째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에 대한 TV 홈쇼핑 업체 등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 내역'에서 "조사 결과 홈쇼핑 등의 매체에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 외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내츄럴엔도텍이 2010년 식약처로부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으면서 대표적 갱년기 증세인 홍조·발한 등에 대한 개선 효과·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홈쇼핑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방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가짜 백수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추럴엔도텍 및 홈쇼핑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식약처에 6월3일자로 처분을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소비자원의 허위·과대광고 처분의뢰에 따라 해당 홈쇼핑 및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식약처) 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조사 결과에서 TV 홈쇼핑 업체별 방송 캡쳐 화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어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 판정에 수사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면서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업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체별 허위·과대 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단 1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TV 홈쇼핑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3년 반 동안 홈쇼핑 방송채널의 허위·과대 광고를 1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TV 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건강기능식품 등 매체별 허위․과장광고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인터넷

신문

잡지

인쇄물

방송

기타

2013

567

436

111

0

8

0

12

2014

505

461

35

2

1

1

5

2015.6

256

238

8

1

2

0

7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국정감사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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