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식품원료 인정 생녹용, 사후관리 부실”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 생녹용, 사후관리 부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9.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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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추출가공식품류에 제한적 인정했으나 인터넷에 불법 판매”
식약처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로 인정했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인터넷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작년 사슴사육 농가에서 생녹용을 식품원료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해 식약처 고시(2015-4호)로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했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생녹용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히면서 "고시에 위배해 제한적 식품원료를 벗어나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해 사용 조건 등을 정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했지만, 불법적인 생녹용 절편과 적합하지 않은 식품 유형 등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등 개정고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슴사육 농가가 생녹용을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획득해 추출가공식품류의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생녹용을 직접 판매하는 등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남인순 의원은 녹혈(사슴피)에 대한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녹혈은 식품으로서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생녹용 채취과정에서 녹혈을 채취하고 피 응고방지제로 박카스나 가스활명수 등을 섞어서 현장에서 섭취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녹혈이 위생이나 미생물, 기생충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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