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도 수입 중단해야”
이 전 |
이 후 |
○ 8개현 50개 수산물 수입금지 |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국 가 |
대상현 |
품 목 |
내 용 |
중 국 |
후쿠시마 주변 10도현 |
모든 식품, 사료 |
수입중지 |
러시아 |
후쿠시마 주변 8도현 |
수산물, 수산가공품 |
|
한 국 |
후쿠시마 주변 8도현 |
수산물 |
<표3>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의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류 수입 현황 (기준 : 2014년)
지역명 |
품목 |
건수 |
중량(kg) |
금액($) |
후쿠시마현 |
수산물가공품 |
75 |
41,716 |
567,283 |
양념젓갈 |
4 |
1,600 |
80,481 |
|
아오모리현 |
수산물가공품 |
5 |
79 |
2,235 |
이와테현 |
수산물가공품 |
1 |
153 |
2,306 |
|
총 계 |
85 |
43,548 |
652,305 |
※ 식약처 2015 국정감사 자료
<표4> 일본정부의 WTO 협정위반 여부 관련 요청사항 (사전 협의, 패널 설치)
관련 조항 |
최초 제소 |
패널 요청 |
• 투명성(SPS 제7조, 부속서 B) : 신속한 공표 및 정보 제공 의무 |
제기 |
제기 |
• 설명의무(SPS 제5.8조) :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설명의무 |
제기 |
제기 |
• 검역·검사절차(SPS 제8조, 부속서 C) : 과도·불합리한 검역·검사절차 금지의무 |
제기 |
제기 |
• 과학적 정당성(SPS 제2.2조, 제5.1조, 제5.2조) : SPS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국제기준보다 높은 조치를 취할 경우 위해성 평가에 기반하여야 함 |
제기 |
삭제 |
• 잠정조치(SPS 제5.7조) : 과학적 증거 불충분,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합리적 기간 내 재검토 |
제기 |
삭제 |
• 차별 금지(SPS 제2.3조, 제5.5조) : 회원국간 부당한 차별 금지 |
제기 |
제기 |
• 과도한 무역제한 금지(SPS 제5.6조) : 위생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됨 |
제기 |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