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관련 日 정부 WTO 제소, 강력 대응해야”
“일본산 수산물 관련 日 정부 WTO 제소, 강력 대응해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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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중국·러시아, 우리보다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 펼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도 수입 중단해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를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를 신뢰하기 어렵고,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어종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정부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우리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제소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처하고자 WTO/SPS 협정문 제5.7조에 근거해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는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0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했고 러시아도 8개현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해 수산가공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류는 4만3548kg(65만2305달러 상당)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99.5%인 4만3316kg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에서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실시한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75.1%가 식품의 유해인자로 방사는 오염식품을 1순위로 들어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중금속과 잔류농약 순이었다고 남 의원 측은 전했다. 
 
국민 85.9%는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9.6%에 달했다. 또한 식품 방사능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신뢰수준은 13.3%에 그쳤다.  
 
<표1> 임시특별조치(2013.9.6.) 내용

이 전

이 후

8개현 50개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수산물·축산물 : 기준이하 수입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370 Bq/kg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좌동)
-
수산물·축산물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100 Bq/kg

 
<표2>중국과 러시아 및 한국의 일본산 식품규제 정책 비교

국 가

대상현

품 목

내 용

중 국

후쿠시마 주변 10도현

모든 식품, 사료

수입중지

러시아

후쿠시마 주변 8도현

수산물, 수산가공품

한 국

후쿠시마 주변 8도현

수산물

<표3>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의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류 수입 현황 (기준 : 2014년)

지역명

품목

건수

중량(kg)

금액($)

후쿠시마현

수산물가공품

75

41,716

567,283

양념젓갈

4

1,600

80,481

아오모리현

수산물가공품

5

79

2,235

이와테현

수산물가공품

1

153

2,306

 

총 계

85

43,548

652,305

※ 식약처 2015 국정감사 자료

<표4> 일본정부의 WTO 협정위반 여부 관련 요청사항 (사전 협의, 패널 설치)

관련 조항

최초 제소
(5.21)

패널 요청
(8.20)

투명성(SPS 7, 부속서 B) : 신속한 공표 및 정보 제공 의무

제기

제기

설명의무(SPS 5.8) :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설명의무

제기

제기

검역·검사절차(SPS 8, 부속서 C) : 과도·불합리한 검역·검사절차 금지의무

제기

제기

과학적 정당성(SPS 2.2, 5.1, 5.2) : SPS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국제기준보다 높은 조치를 취할 경우 위해성 평가에 기반하여야 함

제기

삭제

잠정조치(SPS 5.7) : 과학적 증거 불충분,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합리적 기간 내 재검토

제기

삭제

차별 금지(SPS 2.3, 5.5) : 회원국간 부당한 차별 금지

제기

제기

과도한 무역제한 금지(SPS 5.6) : 위생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됨

제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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