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중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2>
용어의 중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9.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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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의미로 판결 시 유무죄 차이
식위법·고시 등 개정 때 용어 정의부터

‘공중 화장실’이란 무엇일까?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술집의 화장실에서 여성을 따라 들어가 엿보다가 적발된 남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판결문에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된 것으로 발표됐다.

일반인들이 선고 내용을 보면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중화장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해답은 역시 관련 법령에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4000여개의 법령이 우리 삶을 위해서 제정 시행되고 있고, 공공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화장실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나 설치 및 이용에 대해서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중화장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여기서는 ‘공중(公衆)’의 의미가 중요하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과 술집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된 것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중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16개가 있다. 이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정의 중 ‘공중’은 단순히 다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시설규칙과 기타 조항들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의 의미가 개인이 설치할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화장실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용어에 대한 묘한 차이가 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문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이에 따른 고시들도 개정 작업의 최우선과제는 명확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돼야 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해설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

법령 제정이나 개정이 아무리 올바르고 정확하더라도 이것을 해석하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 등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낭비가 따르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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