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개나무 식품 과대광고 주의를"
"헛개나무 식품 과대광고 주의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5.0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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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항암·간기능 개선 임상시험 증명 안돼

일부 업체들이 헛개나무를 원료로 한 식품을 질병 치료 등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선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헛개나무 열매, 가지, 잎을 식품 원료로 사용한 일부 업자들이 항암 및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하고 있으나 임상 시험에서 증명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식품으로 제조된 헛개나무 제품은 의약품적인 효과나 효능의 표시를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과대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들에 대해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헛개나무(Hovenia dulcis THUNB)는 갈매나무과로서 일명 지구자나무, 호(리)깨나무, 볼게나무, 괴조라고 불리며 식약청은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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