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5.10.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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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수준 이상 임금 인상, 소득 안정성 위한 제도 개편 등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대표교섭위원 박승권)과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대표교섭위원 이병옥)는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최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소비침체, 영업규제 등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는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기본급은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이 돼 추가적 인상 효과가 있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급액 축소가 우려되던 성과급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급제로 운영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해 소득 안정성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양측은 주주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 주체로서 상호 지위를 인정하고, 주주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에도 합의했다.
 
한편,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금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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