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정책지원 시급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농산물의 소포장 및 간편 포장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농산물 소포장화가 대세지만 정부지원이 없어 산지농가에 3중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1인 가구의 증가로 농산물도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포장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및 젊은 층의 소비를 늘릴 뿐 아니라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러한 소포장이 대부분 정부지원이 없는 포장재인 플라스틱 용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산지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는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종이재질의 포장재’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의 포장재로 골판지를 많이 사용했고,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최근 추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플라스틱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출하실적에 따른 재활용분담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다.
재활용분담금은 캔,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후 생산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했거나 직접 재활용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분담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과거 골판지 상자에 대량으로 담기만 하던 것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소량으로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량과 시간도 더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농산물 소포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산지농가에 3중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들에게 필수 영농자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규격 골판지 상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