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하동녹차'를 지리적표시 제2호 특산품으로 지난 2일 등록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지리적 명칭을 등록시켜 지역명품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하동녹차'가 지리적 특산품으로 등록된 것은 지난 2000년 9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 처음 등록공고된 `보성녹차'에 이어 두번째이다.
`하동녹차'는 하동茶영농조합법인이 생산, 가공한 녹차중 15%이내의 상품(우전, 세작, 중작, 대작)에 한해 표시되며, 비등록품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표시를 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