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폐지 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7>
건강기능식품 폐지 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11.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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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사태’ 원재료 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
부작용 문제 해결 방법 제시 때 허가로 개정해야

△김태민 변호사
미국에는 일명 ‘레몬법’(맥너슨-모스법)이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오렌지’를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레몬’이었다면 당연히 기존 구입하려던 오렌지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는 법이다.

이 법은 사실 1975년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제정한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9312km 미만 자차 또는 임대 차량에서 안전과 밀접한 고장으로 2회 이상 수리를 받았거나 일반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게 될 경우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폭스바겐 사태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로서 부끄러우면서도 안타깝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내 법령과 제도가 외국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식품업계에서는 ‘백수오 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다. 백수오는 일반 기타가공식품에서도 사용됐지만 특허를 받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 독점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원재료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건이다.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원료 문제에만 국한돼 논의되던 것이 최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 등에서 시행한 과대광고로 의심되는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지금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게 된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대로라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엽우피소는 식용불가 원재료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재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이 사용될 수 있었고, 특히 어느 기관에서도 문제 시 한 적 없었다는 점이 의아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이엽우피소가 오히려 백수오보다 효능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자료도 있다. 이를 보면서 분명히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업계 스스로도, 정부에서도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동·식물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안전성과 인체실험을 거쳐 효능을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낸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업계에선 새로운 물질을 찾거나 오래 전부터 한약재로 사용돼 온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특정 기능성 물질에 대한 부작용 문제도 고려해야만 한다. 실제 백수오의 경우도 부작용 신고 사례가 수백건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통계자료만 만들뿐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기존 제품은 물론 부작용 문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허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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