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8>
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11.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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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정비 식품안전 발전 도모해야
폐쇄성 벗어나 정보 공개·공유 협조를

△김태민 변호사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있지만 식품분야에 불량식품이 ‘4대악’으로 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당시에는 불량식품 개념조차 모호해 실무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17개 항목으로 구체성 있게 정리해서 제시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법령 개정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아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일부 농식품부의 안전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고, 식품관련 문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특히 단속과 검거에 있어서는 3년간 식품 및 축산물 분야에 대해 전국 각지를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주도해 단속을 벌여 무수히 많은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를 검거한 바 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했듯이 여전히 식품안전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백수오 문제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과 식품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변화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로 승격한 것이 3년 밖에 되지 않아 설립된 지 수 십년이 지난 복지부나 농식품부에 비하면 그 조직이나 정책 수행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법령 통합의 문제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균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식품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일선 경찰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무분별하고 조직적으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맛가루 사건’처럼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폐쇄적으로 보호에만 급급해 정보공개나 공유를 거부하지 말아달라는 점과 단속과 감시위주의 정책과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법령과 제도를 손질해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식품안전업무를 발전시켜달라는 것이다.

법령과 제도 손질이라는 문구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조직과 사람의 문제다. 둘째 기존 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변화다. 셋째 변화가 필요한 단속위주의 정책. 넷째는 법령 통합의 문제 등이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식품전문변호사로 소송 컨설팅 토론 등의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풀어보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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