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9>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11.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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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식품안전 관련 기능 미흡
적정한 보상·신변 안전 조치 등 뒤따라야

△김태민 변호사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걱정된다.

이번 테러를 보면서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사건 당시 유학 중이던 시절이 떠올랐다. 당시 중서부 유타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7시 반 아침 수업을 듣기 위해서 등교하는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TV를 시청하거나 오열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난다.

이후 미국은 안전을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전 시기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 중 일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식품안전 정책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리콜(mandatory recall) 제도와 보건 관련 조사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whistleblower's protection) 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법령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다.

필자가 많은 식품 사건을 직접 다루거나 상담해보니 그동안 발생된 대부분 식품 사건들은 단속보다는 고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속 인력 한계이기도 하지만 수 만 개의 업체를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따르면 공익 신고 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얼마나 이행됐는지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현재 기타판매업의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에 대한 보상금 타기에만 악용되고 있을 뿐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마지막 질문은 항상 이런 사건의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단속 횟수를 늘이고 종사자들이 양심적으로 내부문제를 고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내놓기는 하지만 과연 아무런 보상이나 성과 없이 본인에게 피해만 발생하고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든 국민이나 근로자를 감시자로 만들자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양심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악덕기업, 썩은 고기를 섞어서 파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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