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식 식재료 산지부터 납품까지 관리 강화
서울시, 급식 식재료 산지부터 납품까지 관리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5.11.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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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검품·취급 세부기준, 규격, 중량 등 표준화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식재료 전문의 자문 의뢰 관리 기준 수립
지자체 최초 ‘친환경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서울시내 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보다 깐깐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농산가공식재료 업체가 준수해야 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제도 등은 있었지만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산지에서부터 각 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검품·취급 세부기준,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 기준은 생산부터 관리, 검품, 취급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세부기준과 규격, 중량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깐깐한 기준을 거친 식재료만이 급식 식판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농산물(9개 분류 170개 품목)과 축산물(3개 분류 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을, 내년에는 수산물(7개 분류 198개 품목),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오는 2018년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5개 수산물(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에 대해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 국가 기준의 20분의 1 수준만 넘어도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된 과실류에 대한 취급·관리 기준(화학비료, 농약 안전사용기준 2분의 1, 제초제·GMO종자 사용 금지 등)도 마련된다.

또한 시는 20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75%까지 끌어올리고,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해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에 있어 안전성 체계를 꼼꼼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유통센터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현재 7개에서 전국 11개로 늘리고, 잔류농약검사 항목 수를 기존 245종에서 332종까지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총 1488억 5200만 원(시 1477억 5100만 원, 농수산물유통공사 11억1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영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이번 친환경급식 중기계획은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서울시민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며 “지난 4년이 무상급식의 연차적 확대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3년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정착하는 기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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