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활용,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된다
한·중 FTA 활용,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된다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5.1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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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및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확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산지증명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는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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