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12.1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과 부산서 각각 17, 18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과 학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를 17일과 18일에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과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우수한 연구자들이 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식약처의 △`16년도 달라지는 연구개발사업 제도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질의응답 등이다.

설명회는 지난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제정으로 외부기관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