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등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고 의무화
식품·축산물 등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고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1.0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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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법·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식품, 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의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은 국민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등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상당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위생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S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우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해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일부만 검사한 뒤 모두 마친 것으로 꾸몄고, 경기도 성남의 W검사기관은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자 해당 업체에 결과를 알리고 다시 검사할 제품을 받아 재검사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체 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역시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허위 성적서 8만3000건을 발급했고,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도 2만9000여 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식품, 의약품,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 강화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식품위생 불량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험·검사 기관 부적합 결과 보고 안 하면 처벌
위해식품 회수·폐기 자발적 규정서 강제로 변경 


다음은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이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시험하지 않고 허위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됨.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 신설 및 의무화 △시험·검사 모든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 림스)의 이용 의무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 또는 다른 제품의 가공원료로 재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됨.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기준 등 신설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식품에 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관할 행정기관이 위해 식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고 회수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미비함. △위해 식품 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합 식품에 대해 포장까지 완료한 식품을 다시 개봉해 제조공정에 투입, 재처리 후 해당 식품을 유통시킨 사건 발생함.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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