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규 영업자 대상 안전관리 설명회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 대상 안전관리 설명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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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특별법 시행…식약처 부산 등 5곳 실시
신고 대행·구매 대행·보관업 영업 등록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등록해야 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도, 서울,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제도 △등록 관련 시스템 시연 및 절차 등이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영업은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이다.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자, 신고대행업자,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보관업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영업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수입하기 7일 전에는 식약처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업체의 사전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히 정착되고 우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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