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제도의 위헌문제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28>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제도의 위헌문제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2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2.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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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마다 달라
건기식 표시·광고 사전심의 합헌도 변경 가능성

△김태민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절차 위헌 여부에 대해 2010년 7월 29일 합헌 판결이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 절차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지난호 1월 25일자 참조) 의료법 판결에서 반대의견으로 제기됐던 ‘국민의 이익 우선’이라는 것이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하는 시기에 따라 합헌과 위헌 결정이 달리 나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합헌 결정 이후 작년에야 비로소 위헌 결정이 선고돼 법령에서 폐지됐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도 합헌 결정이 유지돼 여전히 동일한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2006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008년 6월 26일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대한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 선고를 한 것과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결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대한 사전 심의의 경우 2014년 9월 25일(2013헌바28)의 다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 바뀌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령과 제도는 한번 규정하면 개정 자체가 어렵지만 제대로 손보지 않는다면 작게는 관련 산업의 영업자와 종사자부터 크게는 온 국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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