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건기식 등 전 성분 표시제도 개선안 시행에 대하여
GMO, 건기식 등 전 성분 표시제도 개선안 시행에 대하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2.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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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④]소비자단체가 건의한 5순위 이상 품목 표시 반영
GMO 단백질 잔류 많은 식용유 등 무표시 적절

앞으로 GMO 기술을 활용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GMO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 사용 함량과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GMO(유전자변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 홍종학 이원욱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조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GMO를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함량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단 제조 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상도 교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GMO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단체에서 줄기차게 건의해 왔던 5순위 이상 모든 품목의 표시방안을 반영했다. 그러나 산업계의 요구사항인 식용유, 간장 등은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표시 불필요 항목으로 분류해 표시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산업계의 현실까지 감안한 적절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시민모임 등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국회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관련해 GMO 표시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GMO DNA와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중 식용유와 전분당 대부분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GMO DNA나 단백질이 잔존하지 않아 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들 식품기업을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모든 성분이 GMO라면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지난 2005년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GMO에만 예외를 인정해 줬을 뿐이다. 실제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 표시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결국 혜택을 없앤 것이지 실제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일각선 무표시 조치에 “업체 봐주기” 주장
EU식 정보 맹목적 동조가 안전성 논란 불러 

우리 국민에게 GMO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준 것은 결국 Non-GMO를 팔고 있는 EU의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어촌 기반의 국회의원, 농민단체, 농식품부, 이를 동조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보도했던 방송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GMO는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지식과 과학자 양심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만 국내에서 허용돼 시판되고 있지만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와 맹목적 믿음으로 지금의 안전성 논란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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