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도 이력추적관리기준 대상에 포함
수입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도 이력추적관리기준 대상에 포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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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 도표도 통일
식약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개정 고시

4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의 대상 범위에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를 제외)까지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기존 수입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해당 법률로 이관됨으로써 이 같은 대상 범위 변경과 함께 용어 및 법률 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상이하게 사용되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를 통합해 동일하게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팩스 043-719-2850, 전화 043-719-2867)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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