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14)] 동절기에 자주 발생되는 클레임-고객 불만 관련 Case study⑥
[C.S 칼럼(114)] 동절기에 자주 발생되는 클레임-고객 불만 관련 Case study⑥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2.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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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부동액으로 식품 끓여 먹다 인명 사고
관계없는 라면·커피 제조 업체에 엉뚱한 항의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클레임 중 하나가 바로 부동액이나 배터리 전해액이 섞인 물로 라면이나 커피를 끓여 먹고 발생되는 인사 사고다.

7~8년 전 남부지방 한 섬에서 먹는샘물 PET병에 담긴 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복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클레임을 제기한 소비자를 담당직원이 찾아가 조사해보니 바로 옆 차량용 배터리 가게 배터리용 전해액을 담아둔 PET병을 생수로 착각해 라면을 끓여 먹다 발생한 사건이었다.

해당 소비자는 맛의 이상함을 느껴 조금 먹다가 버리는 바람에 큰 상해는 없었지만 몇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특히 2012년에는 부동액이 섞인 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숨진 사람은 물론 여러 사람이 급성복통과 인사불성 상태로 병원을 찾은 사례가 많았다.

2012년 2월 전북 고창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물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타 뒀는데 다음날 다른 인부들이 그 물로 라면을 끓여 먹고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충북 제천 한 공사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로 커피와 라면을 끊여먹은 7명이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고, 12월에는 파주의 한 군 부대에서 막사 신축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새참을 먹으려고 부동액이 섞인 물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작업장 용기에 이물질 담을 땐 이름 적어야
소비자 교육 차원 주기적 보다·방송 등 필요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일이라 각별한 주의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장이나 작업장 내 원래 용기가 아닌 생수병이나 다른 용기에 부동액이나 다른 물질을 담을 때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유성팬으로 크게 적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라면회사나 커피 제조사로 클레임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에서도 사건 발생으로 피해사례가 생길 때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소비자 교육차원의 보도나 방송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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