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
수입 농산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2.2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24일 서울지방청·26일 부산지방청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수입자,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자, 주요 수입국의 주한대사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4일 서울지방청, 26일 부산지방청에서 순차적으로 수입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률적인 잔류허용기준(0.01ppm)을 적용해 안전관리가 입증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을 사용목적에 맞게 살포 수확한 후 해당 농약의 잔류량, 관련 농산물의 섭취량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12월부터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와 향후 확대방향에 대한 수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설명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가 및 농약검출 현황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자가 농산물을 수입할 때 국내 농약 관리제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출국이 국내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