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 기준 개정안
내년부터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1순위가 기존 탄수화물에서 나트륨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가공식품에 나트륨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양성분 표시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김동영·이경윤 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끝냈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고시하고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영양성분 표시의 단위와 방법을 바꾸고 그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양성분은 에너지 공급원을 우선으로 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 등의 순서로 표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와 만성질환 등 국민보건상 중요성을 고려해 나트륨을 1순위로 표시하고 이어 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 열량은 따로 분리해서 표시한다. 국민건강에 해로운 나트륨 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벌이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탄수화물-당류-지방 순 나열…열량은 분리 기재
대용량 제품 100g 또는 100㎖당 함유 값 표시
봉지·조각으로 나누는 제품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또 표시과정에서 지금의 표시단위 중 공급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1회 제공량'을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총 내용량(1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한 번에 먹기 어려운 대용량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쉽도록 100g당 또는 100㎖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고, 봉지나 조각, 개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제품은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적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