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11일 서울 경기도 부산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경기도,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수입위생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들을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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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수) |
3.10(목) |
3.11(금) |
장소 |
서울청 강당 |
경인청 |
부산청 |
대상 |
서울, 강원 |
인천, 경기 |
부산, 대구, 경남 |
시간 |
1차: 10:00∼12:00 |
14:00∼16:00 |
13:00∼15:00 |
2차: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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