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설명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설명회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3.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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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11일 서울 경기도 부산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경기도,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수입위생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들을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9.()

3.10()

3.11()

장소

서울청 강당

경인청
행정동 강당

부산청
행정동 강당

대상
지역

서울, 강원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시간

1: 10:0012:00

14:0016:00

13:0015:00

2: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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