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판결
삼양식품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판결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6.03.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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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대법원으로부터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판결로 27억5100만 원을 돌려받는다.

삼양식품은 관계회사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부과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삼양식품 측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과징금을 취소시켰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3일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그 후 서울 고법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0월 16일 승소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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