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8>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4.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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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우커 치맥 파티·와인 통신판매 현행법으로 위법
법령과 현실 사이에 괴리…식품 부분에도 해당

△김태민 변호사
정상적으로 회사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공무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가정일 뿐이다. 실제 공무원이 영업소를 방문하는 순간부터 영업자의 머릿속은 하얘지기 마련이다.

한 번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우스갯소리로 식약처 공무원이 적발하려고 작정하면 국내 모든 영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자 의외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란 적이 있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대부분 영업자가 식품관련 법령을 100%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자가 100% 지킬 수 없게 법령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으로 인해 공무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이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맥을 좋아한다. 집에서 야식으로 먹을 때는 특히 생맥주와 치킨을 함께 즐긴다. 또한 명절이나 연말연시 선물로 와인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두 가지 사례가 전부 위법행위라는 점이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만 제한적으로 통신판매가 가능하고 일반 주류 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허락될 뿐 판매와 배송을 해서는 안 된다.

식품접객업소 역시 주류를 외부로 유통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규정이 주류의 대면거래 원칙을 통해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통주의 판매 허용과 관련,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류 판매 소매점 670곳으로 안내문을 보냈고, 불법 유통에 대한 자제를 권고했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청 공무원이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두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례처럼 법령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하면 영업자들은 적발 시 운이 없다고 치부하거나 어차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과태료를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될 수도 있다.

청소년 음주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당연히 모든 주류가 예외 없이 포함돼야 하며, 그 전에 과연 청소년 음주 금지를 위해 모든 주류의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고민없이 공무원이 법령을 집행하는 로봇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식품 안전은 단순히 운에 맡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식품 안전 역시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국세청 주류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품관련 법령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식약처가 인식하길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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