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에서의 국제무역과 식품안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⑭
WTO 체제에서의 국제무역과 식품안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⑭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4.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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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세이프가드’ 한-일간의 문제 불구
‘다자간 해결’이 원칙…중재위 패널 통해 결정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본능적으로 보호무역적 성향을 띈다.

국제무역 시 각 국가들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최혜국원칙(Most Favored Nation, MFN)’으로 참여한 모든 국가에게 차별 없이 무역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협약이 1947년 체결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그러나 GATT는 국제무역의 단편적인 문제만 취급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출범했고, 125개 협상 참가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신설했다.

△하상도 교수
국제무역은 당사국과 교역 상대국의 부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전해 왔으나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본능적으로 보호무역적 성향을 띠고 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장벽을 높여 왔다. 이처럼 모든 국가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한 결과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해 193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하게 됐다.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국은 자유로운 해외 수출을 위해 국제무역 질서 재편의 필요성을 느껴 미국 주도하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1947년에 체결했다.

GATT는 관세, 보조금, 수입할당 등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다자간협정이다. 근본정신은 국가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최혜국원칙(Most Favored Nation, MFN)’인데, 참여한 모든 국가에게 차별 없이 무역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GATT의 일반원칙은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란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의미하며, 무차별주의는 한 국가가 보호무역의 수단을 사용할 때 모든 국가에 대해 차별 없이 시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또 다자주의란 무역문제에 있어 국가 간 분쟁과 마찰 발생 시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자간 차원에서 해결돼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GATT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조항으로 둬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규정은 각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산 굴 수입금지 조치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으며, 우리나라 역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무역 분쟁에 있어 GATT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국가는 WTO 중재안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재안에는 불공정행위를 수정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WTO의 무역제재를 받는다.

이에 GATT는 국제무역의 단편적인 문제만 취급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출범했고, 125개 협상 참가국이 국제무역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신설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재위원회가 구성됐고, 법리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패널 위원들은 양국의 서면입장서와 구두 심리 등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패널보고서를 만들어 WTO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며, 협정 위반 판단에 따라 당사국에 대한 향후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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