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협회,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건식협회,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04.2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신고대행업·인터넷 구매 대행업·보관업 4개 교육 신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통합),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신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신설), 수입식품 등 보관업(신설) 총 4가지다. 수강방법은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iedu.khsa.or.kr)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서울, 부산 등 주요 권역 별로 실시 예정인 집합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협회는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대상자 등록, 강의 수강, 교육수료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E-book 교재 제공과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상담,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사 및 대행사 연결, 홈쇼핑 론칭을 위한 벤더업체 연결, 국제건강산업박람회 무료입장권 증정 등 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협회 김수창 이사는 “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의 책임 또한 강화됐다”며 “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기관으로서 질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신규 영업자의 경우 4시간의 위생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