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식품정보제공의 중요성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9>
올바른 식품정보제공의 중요성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4.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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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 안전관리 우수 불구 정보 공개 소극적
소통 부재로 인해 신뢰도 저하…국민 불안 키워

△김태민 변호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 6월 18일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재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분쟁당사국(일본)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은 식약처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약처로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단순히 GMO 수입업체, 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지만 식약처는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하다 결국 소송까지 가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1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논리가 약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곧 생명과도 같다. 개인정보 및 공익을 위한 정보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 옳다. 실제 관련 법령까지 제정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특별한 논리나 이유 없이 정보 보유자 필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정보의 보유자가 국가라면 더욱 국민을 위해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경시하거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는 강연 때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내 법령이나 식약처의 관리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칭찬한다. 하지만 언론이나 SNS를 통해 회자되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 왜 그럴까? 이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

즉 국민들은 식약처나 식품전문가들의 발표 및 의견 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짜 전문가 말을 더 신뢰한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잦은 민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 요즘 같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상급기관이나 식약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변도 공문서로 이뤄지다보니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필자를 찾는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과연 같은 공무원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식약처의 문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식약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 인적자원의 우수성과 대부분 직원들이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신임 식약처장이 강조한 것처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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