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6)
‘식품표시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5.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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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식품 표시 하나의 법으로 통합 추세
개별법·고시에 산재된 규정 통합 시의 적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통합한 ‘식품표시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상도 교수
식품 관련 법·제도는 식품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사람간 돈 거래가 있는 곳에서 발생해 왔던 무게조작, 상하거나 값싼 식재료 대체사용, 불법 유해첨가물 등 식품 상행위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역시 23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불구하지만 병에 걸리고 부패한 고기의 판매금지와 처벌을 시작으로 현재 200여 종이 넘는 법령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여전히 말고기 스캔들, 유기농 계란 등 속임수 불량식품 사범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산 우유나 식재료를 국민들이 외면할 정도로 불량식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가장 늦게 갖춰진 편이다. 국내 ‘식품위생법’은 54년 전인 1962년에야 비로소 제정됐고, 안전관리 행정체계 또한 18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수행정도를 식품안전전문가 25명이 평가한 적이 있었다.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에 대한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선 대부분(88%) 공감했고,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바람직
자율심의제 보고 등 책임 부과는 금물 

이처럼 ‘법과 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따라 당연히 시시때때로 개정돼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는 더욱 정비를 자주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4개 고시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식품표시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 원료의 원산지 표시(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유기가공식품(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주류(주세법), 용기·포장재질표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표시관련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포괄적 위임한 문제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 발전에 따른 소비자 알권리 확대 등에 따라 다양화돼 가는 식품표시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추세다. 일본은 2013년 ‘식품표시법’을 제정해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했으며, EU도 2011년 식품표시와 관련한 10개 규정을 일원화해 단일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과 고시에 산재돼 있는 식품표시 규정을 통합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해 기존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식약처의 이번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본다.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며, 해당 내용은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사전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한 것 또한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부적절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내용과 범위를 정하도록 해 표시와 광고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토록 적절히 개선했다.

이중에서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제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가뜩이나 TV, 언론에서 근거 없이 또는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사리사욕에 기반한 엉터리정보, 과대광고를 일삼고 소비자를 오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제도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 자율은 자율이다. 자율심의제도를 자가품질검사 제도 등처럼 정부에서 보고를 받거나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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