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제도의 위헌문제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0>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제도의 위헌문제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5.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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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관련 표시 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 광고 규정 통합, 거짓 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 광고 기준 정립, 표시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 홍보 의무화 등이다.

필자는 그동안 기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의 사전 심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개정을 촉구했던 입장인 만큼 이번 식약처의 제정안을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문제나 사전심의의 명칭만 자율심의로 바뀐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식품표시법은 국회 통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성, 공포,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2018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 ‘표시·광고 심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식품표시법’ 제정안도 개정 의사…만시지탄   
 

현재 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위반(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 심리중에 있다.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작년 12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결정 요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필자가 관련 사건의 유사성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식품표시법 제정 이유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하며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제정법에서는 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함’이라고 규정한 점이다.

이는 식약처에서도 사전 심의가 위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표현을 완곡하게 했을 뿐 이대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업자 입장에서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관할 행정기관이 위헌 여부를 인정하는 마당에 위험부담은 있지만 이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이나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돼 추후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률이 형해화되고 실무에서는 큰 혼란이 빚게 된다. 필자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사전 심의 제도 문제점에 대해 역설했지만 모두 허사가 됐다. 앞으로 2년 뒤 표시 광고에 대한 신법이 시행될 때까지 이런 혼란을 식약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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